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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규제 풀고 인센티브 확대···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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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규제 풀고 인센티브 확대···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등록 2022.05.08 13:05

김성배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20년 간 획일적으로 적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한다. 서울시 내 아파트 높이기준인 '35층 룰' 폐지 등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년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작용해온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중심지와 정비·개발지역 등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기준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1980년대 도입돼 2000년 법제화된 이후 20년 넘게 적용돼 왔다. 현재 서울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역세권 사업 입지 기준을 완화해 사업 가능 지역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 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낮춘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계획 마련을 의무화한다. 또 소규모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는 간소화했다.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 기준보다 강화해 운영해온 자체 높이 기준은 폐지해 개별 정비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정하도록 했다.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 층수 산정 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중심부) 층수 기준으로 변경했다.

부지면적 5000㎡ 이상 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그동안 공공이 민간에 매각했지만, 앞으로는 매각 외에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무상양도 방식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민간부문 시행지침은 자치구 심의 및 자문을 통해 유연하게 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 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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