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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출 규제 풀고, 주식 양도세 폐지···가상화폐는 '비과세'

금융 은행 윤석열 시대 개막

대출 규제 풀고, 주식 양도세 폐지···가상화폐는 '비과세'

등록 2022.05.10 07:00

차재서

  기자

청년·신혼부부에게 LTV 80% 적용하고다주택자도 집값의 40%까지 대출 허용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세는 사실상 폐지 디지털자산 기본법으로 시장 규율 확립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은행과 증권을 아우르는 금융시장 전반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 집 마련을 앞둔 세대를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추고, 주식 양도세를 폐지함으로써 증권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5년의 공식적인 행보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 가상자산 등에 대한 새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소비자가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정부의 대출 정책에 변화가 생기느냐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로 제한하는 금유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로 지난 한 해 입주나 전세 계약을 앞둔 사람들이 어려움을 빚은 탓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주택구매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연 소득의 40%까지 대출받도록 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상황을 감안해 생애 첫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인다는 복안이다. 1주택자에 대해서도 LTV를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일원화하고, 규제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40%까지 대출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을 구입할 때 투기지역 여부와 매매가격,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20~70%의 LTV가 적용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선 매매가 9억원 이하는 40%, 9억원을 초과하면 20%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서 집값이 9억원(조정 대상 지역은 8억원) 이하이면 LTV가 10%p 내려간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5억원 이하의 집을 산다면 70%를 적용받는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만들고 실물경제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관련 규제 개선에도 착수한다.

먼저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보류한다. 당초 정부는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 투자수익을 거두면 20%, 3억원 이상 투자수익을 얻을 경우 25%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사실상 이를 폐지한 셈이다.

또 새 정부는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현 140%)을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폐지 요건도 개선한다.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폐지를 단계적 추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부자거래와 관련해선 지분 매도 시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토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를 도입하고 공시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과도한 예대금리차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반면, 금융사는 이익을 보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수수료도 공시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서비스의 투명·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윤 대통령은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발행과 상장, 거래에 이르는 가상자산 시장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는 게 대표적이다. 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인다는 목표에서다. 국제금융기구와 美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되도록 규제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기도 하다.

가상자산의 특성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분류해 규제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을,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바탕으로 규율 체계를 확립하는 게 골자다.

이밖에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법제화된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측은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과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조치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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