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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기업 10곳 중 3곳만 대응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기업 10곳 중 3곳만 대응 가능

등록 2022.05.15 12:00

김정훈

  기자

대한상의 회원사 930개 실태 조사기업 69% "법 이해 어려워 대응 힘들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8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8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으나 관련 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파악한 결과,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0.7%로 조사됐다.

반면, 기업의 68.7%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기업들은 법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법 준수를 위해서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을 위한 조치여부에 대한 질문에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다. 응답 기업의 63.8%가 아직 '조치사항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별다른 조치 없는 기업'도 14.5%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세부적 조치사항으로는 '안전문화 강화'가 8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진 안전경영 선포'(55.5%), '보호장비 확충'(53.5%), '전문기관 컨설팅'(43.3%) 등 순이었다.

기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 중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였다. 규모별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반면,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은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7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4.5%),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37.1%),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34.9%) 순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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