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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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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6개월 유예

등록 2022.05.20 18:11

김선민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날(20일)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6월10일 예정된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12월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가맹점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일회용컵을 덜쓰게 하는 것이 취지다.

당초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예고됐던 시점은 내달 10일이었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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