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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개편···분양가 상승 불가피

부동산 분양

정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개편···분양가 상승 불가피

등록 2022.06.01 10:23

사진= 김소윤 기자사진= 김소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께 발표할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안도 포함된다.

정부가 앞서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고,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까지 추가로 손대면서 전방위적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추가로 손질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의 인근 시세 산정 기준, 비교사업장 선정 등 심사 기준을 바꿔 분양가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서 재건축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택지비에 대해서는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값이 종전보다 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의 322개 동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날 기준으로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 변동을 살펴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도 논의한다.

주택업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현재 주변 시세의 50∼60%인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70∼8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 추가 개선과 건설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 개선안도 이달 말 함께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비상한제 일반 아파트와 공공 아파트까지 일제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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