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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플랫폼 시장에 늘어나는 불공정거래···현주소는?

플랫폼 규제시대①

커지는 플랫폼 시장에 늘어나는 불공정거래···현주소는?

등록 2022.06.10 15:22

변상이

  기자

'매출확대 도움' 자영업자, 플랫폼 의존도 갈수록 증가 플랫폼사 '갑질 행위' 근절 위한 '법제화' 필요성 공감

편집자주
디지털 플랫폼 시대가 도래했다.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는 2015년 약 50조 원에서 5년 만에 160조 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온라인플랫폼 거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은 입점업체-소비자 간 거래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입점업체 역시 단기간에 사업의 판로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들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불공정거래도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불공정계약 등을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현황과 향후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코로나 펜데믹 이후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불공정거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배달앱의 경우 배달대행사와 라이더 간 불공정거래 계약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물론, 숙박앱도 수수료·광고비 인상 등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플랫폼 사업상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탓에 입점업체와 소비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점 업체의 온라인플랫폼 이용 목적은 '미이용 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48%)'였다. '온라인시장으로 사업범위 확대(44%)'가 뒤를 이었다. 응답업체 33.1%는 5개 이상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플랫폼 이용도 26.3%였다. 업체 과반수 이상(61.9%)은 창업 후 1년 이내에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최근 창업한 업체일수록 온라인플랫폼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응답은 74%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서도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45.6%, 배달앱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56.6%를 온라인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매출 유지와 확대를 위해 플랫폼 이용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이런 추세에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겠다는 업체는 90%로 조사됐다. 매출 확대에 도움(45.7%)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플랫폼 이용은 매출 확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업체 41.0%는 플랫폼 이용 후 매출이 증가했다. 이 중 절반 수준(48.1%)이 50% 이상의 매출 상승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매출 감소 응답은 3.3%에 그쳤다.

플랫폼 이용 후 입점업체 영업이익 증가는 36.1%였다. 변화없음이 58.7%, 감소는 5.2%였다. 판매 확대는 도움이 됐지만 실제 이익으로 연결된 경우는 10곳 중 3곳에 그친 셈이다. 입점업체 10.4%만이 온라인플랫폼 업체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경험했다.

플랫폼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53.3점으로 중간정도였고, 32.6%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족 요인으로 '수수료 정책'이 52.1%로 가장 높았다. '정산 절차'(9.0%), '서비스 품질'(5.3%), '할인행사 부담'(5.2%) 등이 뒤를 이었다.

입점업체들은 플랫폼 이용료(중개수수료)와 광고비에 부담을 갖고 있다. 플랫폼 이용료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13.0%에 불과했다. 부담된다는 응답은 66.1%로 5배 가량 많았다. 매출액 중 플랫폼 이용료 비중은 10~15%(35.4%), 5~10%(27.7%)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20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는 위메프가 평균 12.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티몬(12.3%) 11번가(11.2%) 옥션(11.0%) 순으로 나타났다. 광고비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부담된다는 응답은 66.0%였다. 상품노출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6.4%였다.

플랫폼으로 인한 매출 효과는 누렸지만 플랫폼 사의 갑질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답업체 47.1%는 플랫폼 거래 시 부당행위를 경험했다. 수수료 및 거래절차와 관련한 부당행위 경험이 91.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24.9%), 부당 요구(12.1%) 등의 순이었다.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입점업체들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 98.8%, 배달앱 입점업체 68.4%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했다.

찬성이유로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플랫폼 거래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플랫폼사의 독점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제도로는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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