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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송치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송치

등록 2022.06.13 18:51

윤경현

  기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마무리1월29일 경기 양주 채석장 3명 사망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송치 기사의 사진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경영 책임자인 이종신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 1월29일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20m 높이의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지면서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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