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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환'···청년·신혼부부 부담↓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40년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환'···청년·신혼부부 부담↓

등록 2022.06.21 10:24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3분기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대출 초기 상환하는 금액을 줄여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21일 정부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공개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그간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15·20·30년 만기 이용 시에만 선택 가능했는데, 정부의 조치에 따라 40년 만기 상품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체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엔 상환 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규모가 커지는 방식이다.

가령 부부소득이 연 3000만원인 만 39세 이하 근로소득자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을 대출할 때 체증식 상환 방식을 택하면 원리금 균등 상환보다 최초 10년 원리금 상환 부담이 1528만원 줄어든다. 반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900만원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4분기 중 1주택 보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 가액 요건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고 초기보증료 환급 절차를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3년 이내에 해지하면 환급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기초연금수급자가 보유한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 주택 27만호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공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지역·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높이고, 기존 4억원인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청년층을 위해 DSR 규제에도 일부 변화를 주기로 했다.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소득의 계산방식을 산정하는 식이다.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 소득으로 DSR을 산정하면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정부는 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선 8월부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를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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