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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징계 심의' 시작···이양희 "합리적 판단할 것"

'이준석 징계 심의' 시작···이양희 "합리적 판단할 것"

등록 2022.07.07 19:51

수정 2022.07.07 20:13

조현정

  기자

이 대표 겨냥 "윤리위 해체 권한 당 대표에게 있다는 발언 등 부적절"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 징계 심의에 대해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근거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를 겨냥해선 "윤핵관에 의해 기획된 징계, 마녀사냥식 징계, 윤리위 해체 권한이 당 대표에게 있다 등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리는 윤리위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요즘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며 "윤리위원들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 득실도 따지지 않고 오롯이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근거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방향으로 현 사안을 모두 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당 대표이기 때문에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라는 말들도 많이 있다"며 "윤리위는 수사 기관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수사 기관 결정에 따라 당원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과 규칙을 판단한다면 스스로 윤리위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밤 윤리위에 출석,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 결정에 따라 후폭풍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규정 21조는 징계를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4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가 결정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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