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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결론···결의문 채택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결론···결의문 채택

등록 2022.07.11 17:43

문장원

  기자

11일 의원총회 열어 '권성동 대행' 체제 추인"위기 극복 위해 당력 하나로 모으겠다"직무대행 체제 기간은 '6개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앞줄 오른쪽)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앞줄 오른쪽)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11일 이준석 당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로 인한 지도부 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공식으로 출범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당력을 하나로 모으겠다. 국민의힘이 커다란 그릇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그릇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이라는 하나의 큰 목소리가 국민께 들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하나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의총을 통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전환하면서 당무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로서는 '고립무원' 상태에 몰리게 됐다.

의총에 앞서서도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와 선수별 의원 모임 연이어 가지며 '권성동 대행 체제'로의 지도부 전환을 추인했다.

최고위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보고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게 맞는다는 당헌·당규 해석을 당 사무처에서 보고 받고 승인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26조는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일 경우에는 당헌 제29조의 2에 따라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8일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8일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선수별 모임에서도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당 대표 사고 상황'이라는 기획조정국과 당 지도부의 판단을 수용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3선 이상 중진, 재선, 초선 의원 등 그룹별로 모여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기획조정국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그동안 축적된 관례를 거울삼아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당원권 정지는 당 대표의 궐위가 아닌 사고다. 그리고 당헌·당규상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외에는 임시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당 기조국의 당헌·당규 해석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해석에 따라서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직무대행 기간에 대해선 "윤리위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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