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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발주 들러리 세우고 입찰담합···국토부-공정위 개선 위해 '맞손'

부동산 부동산일반

아파트 발주 들러리 세우고 입찰담합···국토부-공정위 개선 위해 '맞손'

등록 2022.07.19 15:01

주현철

  기자

정부, 입찰담합 방지 강력추진연 2회 아파트 담합 정례조사업체는 과징금 유무 서류 내야

아파트 발주 들러리 세우고 입찰담합···국토부-공정위 개선 위해 '맞손' 기사의 사진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연 2회 아파트 담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담합 처벌을 받은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발주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출입보안 시설 설치,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 3건의 입찰에서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공사·용역 계약 수가 늘고, 규모 또한 커짐에 따라 발주공사·용역 입찰담합 건도 증가 추세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업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너'는 2019∼2020년 국내 최대 규모(9510세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 보안시설(안면인식기·스피드게이트 등)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서 업무협약 파트너인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에 성공했다.

아파트너는 당시 다른 업체보다 낮은 금액(각 3억2600만원, 2000만원)으로 입찰했으나, 이후 발주된 추가 공사에서 선행 공사로 얻은 기득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1월 안면인식기 등의 추가 설치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받자 기존 입주민 정보와의 연동을 거부해 공사를 무산시키고, 이후 재공고된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받으면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아파트너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자격이 없어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이 사업을 낙찰받은 제3의 업체와 하도급계약(3950만원)을 맺고 실제 공사를 수행했다. 공사 무산과 재입찰 과정에서 공사 계약금은 3690만원에서 4346만원으로 뛰었다. 그만큼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는 "통상 발주처가 민간기업이면 공공기관 발주보다 중대성을 약하게 평가하지만, 비용 부담주체(입주민)와 계약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가 달라 입주민이 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8∼2021년 인천 만수주공4단지 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 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아람에너지에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지난해 청주리버파크자이아파트가 발주한 알뜰장터 운영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을 합의한 부부농산 등 5개 소규모 업체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측에 낼 임대료 입찰 가격을 합의했으나, 제3의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지자체와 협력해 매년 3·10월 조사 대상 아파트를 선정해 합동조사를 벌이고 입찰방해·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개별적·일회성으로 이뤄지던 조사를 통합·정례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웹사이트에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주민의 자율적 감시를 돕기 위해서다. 입찰 참가 업체의 입찰 기록도 검색해 적정 공사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연말까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고시)을 개정해 입찰 참여 때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입찰 참여 업체가 주택관리업자의 계열사라면 이를 입찰 서류에 표시하도록 해 이해상충을 막을 예정이다.

정신기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만성적 생활 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담합을 제재하는 한편 공정위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와 국토부는 오는 10월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계속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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