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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법 위반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법 위반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등록 2022.07.20 13:41

변상이

  기자

공정위는 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건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하청업체 30곳에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위탁했다.

관련법상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는데, 대우건설은 이를 미이행한 것이다.

대우건설은 당시 해당 계약들을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 의무가 없다고 보고 보증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체 발주공사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면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보증의무도 발생한다.

이에 공정위는 대우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하여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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