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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

2022세법 개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

등록 2022.07.21 16:53

안민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는 내년까지 '착한 임대인' 제도가 적용될 방침이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는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착한임대인 제도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로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올해 종료하기로 했던 이 제도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영세 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례도 연장한다. 이 제도는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재산가액이 없거나 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미달)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해주는 특례다.

정부는 특례 적용 대상 범위를 종전 2021년 이전 폐업 및 2024년 말까지 재기한 영세사업자에서 2022년 이전 폐업 및 2025년 말까지 재기한 영세사업자로 넓히기로 했다. 특례 적용 기한을 1년씩 연장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내놨다. 48개 업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각각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5년 말까지 늘린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한다.

대도시에 있던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거나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특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도권 밖으로 공장·법인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특례의 경우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지방의 광역시나 중규모 도시 내에 있는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하면 7년간 세액을 100%, 이후 3년간 50%를 각각 감면해준다.

수도권·지방 광역시·중규모 도시 외에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씩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최장 12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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