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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우 속 현장작업 노동자 감전사···성지종합건설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부동산 건설사

폭우 속 현장작업 노동자 감전사···성지종합건설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등록 2022.08.09 19:57

수정 2022.08.10 17:25

주현철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본 기사와 직접 연관은 없음)사진=연합뉴스 제공(본 기사와 직접 연관은 없음)

폭우 속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10분께 경기 시흥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노동자 A씨가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중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비가 내리는 1층 야외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흥시에는 이날 낮 12시50분께 호우 경보가 발효됐다.

성지종합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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