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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보험사, 고의성 없다면 창문·선루프 열렸어도 침수차 보상"

금융 보험

금감원 "보험사, 고의성 없다면 창문·선루프 열렸어도 침수차 보상"

등록 2022.08.11 19:48

이수정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부터 수도권 등 전국 주요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속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의적으로 침수를 시킨 사실이 없다면 침수 피해 차량에 대해 신속히 보상해줄 것을 각 보험회사에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 담당부서와의 의견 공유를 통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 지급과 관련해 침수 과정에서 운전자의 고의성이 없는 차들의 신속 보상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서 차에 물이 들어왔거나 침수 위험지역에서 차를 이동 주차하지 않아서 침수됐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를 보상하도록 해달라는 뜻을 현장 부서에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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