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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임직원 불법 대출···징계 수위 어떻게?

삼성증권 임직원 불법 대출···징계 수위 어떻게?

등록 2022.08.19 16:50

수정 2022.08.19 17:31

안윤해

  기자

기업에게는 기관경고 이상을 관련 임원 직무정지 가능성有

삼성증권 임직원 불법 대출···징계 수위 어떻게?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임직원 불법 대출 의혹 관련 징계안을 확정하면서 기관·임직원 등을 포함한 제재 대상이나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기업 임직원 불법대출 사건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중징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번 사건의 제재 수위는 최소한 기업에게는 기관경고가, 관련 임원에게는 문책경고 이상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삼성증권 불법 대출 안건을 심의했다. 이는 해당 의혹이 제기된지 2년 만에 내려진 조치다.

앞서 2020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2015년~2018년 상반기까지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총 105억6400만원을 대출해준 내역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임원에게는 1억원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임원 13명 중 12명의 누적 대출금은 1억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의 경우는 누적 대출금이 총 60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삼성증권 측은 단순 업무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금감원 제재는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사 제재는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다. 임직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다.

금융사 제재의 경우 기관 경고부터, 임직원의 경우는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간주된다. 이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삼성증권 제재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가 확정되는 만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관경고 혹은 CEO에 대한 중징계 이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제재심이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금감원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닌 만큼 제재심에서 판단한 것과 다르게 증선위나 금융위에서는 또 다른 결정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증권 불법 신용공여 내용을 보면 수상한 점이 많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이 삼성바이로로직스 주식을 사는데 총 74억7500만원을 썼고, 대출 받은 시점이 2017년 9월~12월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금융계열사가 움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며 "금융당국이 해당 사안을 단순 개인의 일탈로 결론 지을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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