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법원 “삼성전자, KAIST 특허침해” 판결···4400억원 배상액 책정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 달러(한화 약 4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6일 외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단은 미국 텍사스 주 마셜에 있는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KAIST의 '핀페트'(FinFet)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같은 배상액을 책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함께 피고가 된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으나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