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 출생아부터 200만원 지원...4월 1일부터 지급 예정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둘째아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형태로 지급한다.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카드적립금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바우처)는 4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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