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주의 모빌리티쿠스
국민대 겸임교수
국민대 겸임교수
모빌리티(Mobility)의 사전적 정의는 '이동(移動)'이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이동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간은 이동 없이 살 수 없다. 동물로서 생존을 위한 '의식주(衣食住)'를 뒷받침하는 기본 행위가 곧 이동이기 때문이다. 이동 수단 등장 이후 끊임없이 존재를 지켜온 역할이 있다. 흔히 말하는 운전자(Driver)다. 그리고 '운전'이라는 노동 행위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택시와 렌탈의 구분이 이루어졌다. 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전자에게
원유 부족에 따른 국제유가가 급상승하면서 자동차용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2100원을 넘었다. 일부 주유소는 과감하게(?) 3000원의 가격표를 붙이기도 했다. 산업용 수요가 많아 세율이 저렴한 경유는 이미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지 오래다. 그러자 유류 세율을 최대 37%까지 인하했지만 국제 유가 상승폭이 워낙 커서 인하 효과는 반감되기 마련이다. 수송용 기름값이 오르면 배터리 전기차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많다. 같은 수송용이라도 전기 에너지 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는 여러 가지다. 12조는 신체의 자유, 14조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명시한다. 이외 직업선택의 자유(15조), 주거 선택의 자유(16조), 사생활의 자유(17조), 통신의 자유(18조), 양심의 자유(19조), 종교의 자유(20조),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22조) 등도 보장한다. 그런데 헌법에서 열거한 자유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발견된다. 이 모든 자유에는 '이동'이 전제된다는 사실이다. 신체는 자유롭게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이동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근본적인 고민의 시작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 고민은 이동의 공간 선택에서 시작된다. 하늘, 바다, 육상 등 셋 가운데 주력 이동 공간을 어디로 삼을 것이냐의 갈림길이다. 고심 끝에 선택했다면 다음은 공간을 활용해 이동하는 수단을 봐야 한다. 하늘이라면 항공기, 수직 이착륙의 헬리콥터 등이 있고 바다로 간다면 선박을 타야 한다. 그리고 선박도 대형
학문적 정의는 아직 없지만 이동(Mobility)은 흔히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모든 것을 통칭한다. 그런데 이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동이 필요한 주체가 있어야 하며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동 방법에 따라 이동 공간 및 경로가 선택된다. 그래서 이동의 3요소를 '이동 주체, 이동 수단, 이동 경로'로 규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모빌리티'는 자동차와 비슷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동의 여러 요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