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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관리대상 품목 재조정···자율·책임 확대

정부, 안전관리대상 품목 재조정···자율·책임 확대

등록 2013.03.21 16:50

안민

  기자

21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조사를 통해 부적합율이 낮고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사전규제 즉 안전인증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 하는 등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책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기업이 안전 인증을 받아 생산하던 코팅기 등 13 품목에 대해 자율 안전확인 12품목과 안전품질표시 1품목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도어 등 자율 안전확인 33품목을 안전 품질표시 품목으로 재조정했다.

또 가정용 공구 등 공산품 분야 4품목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전기용품 분야의 전자 저울 1품목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게다가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된 ‘세탁용제 회수건조기’와 취침시 사용하는 ‘취침등’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제품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 관리 강화 등 보완대책도 병행해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할 방침이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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