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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대선공약 우선 처리

여야, 4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대선공약 우선 처리

등록 2013.03.29 09:28

수정 2013.03.29 09:29

이창희

  기자

여야가 오는 4월에도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기한은 8일부터 30일까지로 23일 간 열리게 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해 대선 기간 공통으로 제시했던 공약과 관련해 우선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선정한 뒤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동산 분야의 민생법안과 ‘새 정치’를 위해 추진된 국회쇄신안이 우선적으로 처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11일, 12일, 29일, 30일에 열리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는 11일에 이뤄진다.

25일과 26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첫날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둘째 날에는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중인 9∼10월 실시해온 국정감사를 내년부터 정기국회 이전으로 앞당겨 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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