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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조업체 등 민생침해 근절대책 추진

서울시, 상조업체 등 민생침해 근절대책 추진

등록 2013.04.15 16:30

성동규

  기자

서울시가 상조업체에 피해를 당한 시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소비자피해 조정 의뢰, 위반행위 조사, 시정권고 등 조처에 나선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불공정 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도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에서 무료법률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침해 근절 10대 분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민생침해 대상분야가 7개에서 10개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대부업, 다단계·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 체불·임금 착취, 취업 사기·직업소개,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가출청소년 성매매 등이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불공정 피해와 상조업 피해, 어르신 민생침해 등 3개 분야가 추가됐다.

시는 추가된 상조업체 피해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시내 117개 상조업체를 상대로 영업실태 조사를 벌여 영업 여부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체결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선납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한 교육과 계약·해지 시 유의사항, 피해 유형 등도 홍보한다.

특히 상조업체 피해가 확인되면 시는 즉각 위반행위 조사에 나서 시정권고, 소비자피해 조정 의뢰 등의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 불공정 피해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 사례를 담은 설명서를 배포하고 다음 달 내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개설,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에 나선다.

시는 대한노인회, 어르신 상담센터와 함께 직접 어르신을 찾아가 피해 예방 교육과 함께 어르신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피해 구제를 위한 집중 상담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 민생침해근절대책추진단을 구성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침해 합동 단속을 확대한다.

대부업은 수시·합동 단속에서 상시·합동 단속으로 변경하고 다단계 등 기타 분야의 단속 주기도 연 2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하고 상시 합동단속에 앞서 서울시내에 등록된 대부업체 4412곳과 상조업체 117곳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설해 가계 부채 상담, 저축증가 등 재무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국내외 경기불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점차 민생침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후대응보다는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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