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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6억·85㎡ 중 하나만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 합의

[속보]여야정, 6억·85㎡ 중 하나만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 합의

등록 2013.04.16 16:29

수정 2013.04.16 16:30

김지성

  기자

여당과 야당, 정부는 양도세 기준을 6억원 이하, 전용 85㎡ 중 하나만 충족하면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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