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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주주 적격성 비금융권으로 확대···기업들 비상

정부, 대주주 적격성 비금융권으로 확대···기업들 비상

등록 2013.05.21 16:00

수정 2013.05.21 16:06

최재영

  기자

정부가 당초 은행권에 한정했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카드, 보험, 증권회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면 사실상 기업을 소유한 회장 등은 지분 제한을 넘어 금융권 자체를 소유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정부와 금융위, 새누리당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당정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현재 TF를 가동해 내놓을 개선안에 이같은 내용을 함께 담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를 두고 ‘개혁’이라는 말할 만큼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때문에 이미 보험사와 신용카드 사들은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기존 은행과 저축은행에 국한했지만 증권, 카드, 보험사 등 비은행권까지 확대해 주기적으로 대주주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것이 큰 뼈대다.

은행 대주주를 주기적으로 자격을 심사하면 실제 대기업으로는 기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횡령과 배임 등 금융관련법 51개 조항 관련해 위반해 벌금형 이상 받을 경우 의결권이 제한되고 불이행시에는 6개월 내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불이행 조항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주식 강제처분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법안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내놓은 안이 기초가 됐다.

실제 현재 몇몇 대기업 오너와 총수들은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것을 감안할 때 이번 법 시행과 바로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1~2년에 한차례씩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5년 동안 법을 위반해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한다. 반대로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는 시장 진입에만 심사를 받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삼성이다.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인 20.76%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해상 역시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이 21.80%를 보유하고 있다. LIG손해보험은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이 7.14%, 구본엽 LIG엔설팅 사장이 3.29%를 보유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7.87%, 김남호 동부제철 부장이 14.06%를 소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 대주주 범위에 ‘최대주주 법인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를 포함하면 다른 증권사나 카드사들도 안심할 수 없다. 한화생명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김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한화건설이 24.88%를 소유하고 있다.

삼성화재 역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각각 10.36%, 0.63%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카드는 현대자동차가 31.52%, 기아자동차가 11.48%를 보유하고 있다. 하나SK카드는 하나금융지주가 51%, SK텔레콤이 49%를 보유하고 있다.

이 법안의 파괴력이 높은 것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금산분리)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현재 김기식 의원과 김상민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산업자보의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산업자본이 4%를 넘긴 적은 한번도 없지만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맞물리면서 은행은 물론 비은행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기업이나 CEO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 지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법이다”며 “앞으로 두고 봐야 겠지만 대주주 자격 박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여기에 등기임원이 아니지만 사실상 등기임원 이상 지위가 있는 재벌 오너에서 대해서도 보수 총액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에는 회장의 지배구조를 견제하는 장치도 포함했다. 주요 집행 임원 임명시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 하고 최고경영자(CEO)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도록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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