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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 국제중재신청서 공개 안된다”

법원 “론스타 국제중재신청서 공개 안된다”

등록 2013.10.03 11:56

박일경

  기자

민변, 외교부 상대 정보공개 소송 패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중재신청서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국제중재신청서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서가 공개되면 외교 분쟁의 가능성 등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가운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청서가 공개되면 론스타의 자유로운 주장이 제한되고 한국 정부도 여론의 향배에 따라 외교적 해결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제약을 받는다”며 “론스타 측의 동의가 없으면 외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외교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재 절차가 끝난 뒤에 자료를 열람해도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되도록 해 주가가 급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민변은 이 신청서를 공개해달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민변은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론스타가 보낸 중재의향서를 두고도 정부와 정보공개 소송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오히려 론스타가 의향서를 언론에 공개해 소송은 취하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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