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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닉스, 특허분쟁 등 악재에도 폭풍성장

위닉스, 특허분쟁 등 악재에도 폭풍성장

등록 2013.12.09 13:58

강길홍

  기자

위닉스가 여름철 제습기에 이어 겨울철 가습기 시장에서 ‘에어워셔 숨’을 출시하며 계절가전 전문업체로 도약하고 있다. 사진=위닉스 제공위닉스가 여름철 제습기에 이어 겨울철 가습기 시장에서 ‘에어워셔 숨’을 출시하며 계절가전 전문업체로 도약하고 있다. 사진=위닉스 제공



제습기 돌풍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위닉스가 에어워셔로 또다른 성공신화에 도전하고 있다.

위닉스는 열 교환 기술을 활용한 생활가전 전문업체로 여름철 제습기, 겨울철 가습기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계절 전문 가전업체로 불리고 있다.

올 여름 제습기 시장에서 6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한데 이어 올 겨울에도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결합한 ‘에어워셔 숨’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잘나가던 에어워셔 숨이 소비자 단체의 태클로 역풍을 맞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27일 에어워셔 숨을 비롯한 국내 8개 회사의 제품이 ‘공기를 깨끗이 씻어내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제품이 가습기로 성능 인증을 받고 있는데 에어워셔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공기청정기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시모는 실험 결과 이들 제품의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모두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가습과 공기청정 효과가 동시에 발휘되는 만큼 공기청정 기능만 탑재된 제품과 평가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에어워셔가 가습기와 기본적으로 원리가 다른 제품인 만큼 현재 통용되는 시험규격으로 성능을 측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위닉스에게는 경쟁사인 위니아만도와의 특허 분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위닉스와 위니아만도는 에어워셔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두고 9개월째 소송 중이다.

위니아만도는 지난 3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닉스가 자사의 에어워셔 관련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위닉스는 위니아만도의 특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냈다.

위니아만도가 문제를 제기한 특허 기술은 에어워셔의 핵심 부품인 디스크 형상 및 구조, 구동방식에 관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마무리 된 5건 가운데 2건은 위닉스가, 3건은 위니아만도가 승소했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아직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두 회사는 회사명도 비슷하고 제품군도 겹치는 것이 많아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다.

하지만 위닉스는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위니아만도는 재판 결과에 따라 특허심판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에어워셔를 둘러싼 특허 전쟁이 상당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의 문제제기와 위니아만도와의 특허 소송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닉스의 ‘옥에 티’가 될 전망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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