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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삼환기업 “임원 최용권, 배임혐의 1심 판결 유죄”

(공시)삼환기업 “임원 최용권, 배임혐의 1심 판결 유죄”

등록 2014.04.11 17:21

김민수

  기자

삼환기업은 임원 최용권이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횡령확인금액은 127억3127만3835원이며 이는 2013년말 기준 자기자본대비 25.13%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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