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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입김에 건설사들 ‘휘청’

군인공제회 입김에 건설사들 ‘휘청’

등록 2014.06.09 12:42

김지성

  기자

자금력 통한 자금회수·소송 등 압박
법정관리 몰린 쌍용 이어 동부 피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


불황 장기화로 건설사들의 재무구조가 악화하면서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군인공제회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달 30일 군인공제회로부터 4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송액은 동부건설 자기자본의 12%가 넘는 규모다. 만약 패소하면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 절차에도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군인공제회가 시행하고 동부건설이 시공한 용인 신봉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에서 비롯했다.

2010년 입주 이후로도 미분양이 발생하자 최대 30% 할인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작업)를 신청하는 데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010년 3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쌍용건설에 36개월 만기로 850억원을 대출했다. 이자는 연 10.5%(복리) 수준으로 미수이자 380억원을 포함해 총 1230억원의 미수채권을 보유했다.

문제는 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지난해 3월 만기가 넘어가면서 시작했다. 6월에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으로 더는 자금을 갚지 못할 상황에 다다랐다.

이 과정에서 쌍용건설 채권단과 군인공제회(비협약 채권자)는 자금 상환을 위해 꾸준한 의견 조율을 했지만, 끝내 협상은 결렬했다.

군인공제회는 이후 지급보증을 선 쌍용건설 공사현장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쌍용건설은 끝내 법정관리를 선택해야 했다.

업계에서는 건설·부동산시장에서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시장 침체에서 찾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몇 년간 지속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력은 매우 악화했다”며 “자금줄을 대는 군인공제회 같은 기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더 커진 것 같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조합원에 높은 이자율(급여 이자율)을 챙겨주기 위해 군인공제회가 건설사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군인공제회는 조합원 이자율로 5.4%을 지급했지만 자산운용수익률은 4.8%에 그쳤다”며 “높게 책정된 조합원 이자율을 보전하기 위해 건설사들을 무리하게 압박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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