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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5년 이하 해외지점, 현지법인 경영실태평가 면제

금융사 5년 이하 해외지점, 현지법인 경영실태평가 면제

등록 2014.07.02 16:23

최재영

  기자

증권사 실버(은)뱅킹 업무 허용 프리보드 완화
자율협약 기업 구조조정 공개매수 의무 완화

앞으로 신설된지 5년 미만의 금융사 해외지점과 현지법인은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증권사들의 적립식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금에서 은가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증권 발행과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신규 상장과 기업 간 인수 합병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규제 완화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된지 5년 미만의 해외지점과 현지법인은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한다. 현재는 신설 직후부터 6개월 단위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계량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설립된 해외지점과 현지법인은 5년 넘지 않았으면 개정규정에 따라 5년간 경영실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설립된지 5년이 넘은 지점과 현지법인 중 경영실태평가 대상이거나 영업양수, 합병 등으로 된 경우 면제를 받지 못한다.

금융투자업에는 실버뱅킹(은적립계좌) 업무도 허용된다. 현재 적립식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금에 한정돼 있었다.

금·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 규제 완화되면서 적립식 상품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 고객들은 자유롭게 투자금을 납입하고 이후 금이나 은 가격 등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코넥스 투자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적용도 완화된다. 금융투자회사 기업금융부서에서 코넥스 상장기업에 출자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출자만 가능하고 코넥스 상장법인 출자는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만 수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기업금융부서에서도 신주취득이나 구주매입 등 출자업무도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지정자문계약을 체결한 코넥스기업에 대한 출자는 제외된다.

장외호가중개시스템(프리보드) 개편방안에 따라 7월부터 특정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의 주식을 금융투자협회가 프리보드 거래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거래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은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를 한다. 이에 따라 거래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이 협회를 통한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주권모집과 매출시 증권신고서 첨부서류도 완화된다.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시 반기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1분기 검토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공개매수 의무도 완화된다. M&A를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면 매수자의 공개매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개 매수 제도 취지를 감안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에 준하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대해서만 공개매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개매수 예외가 적용되는 채권단 자율협약 요건은 여러 채권금융기관이 협약에 참여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와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출자전환외에 채권재조종 등 기업경영정상화 조치를 취했을 경우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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