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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법정관리 개시 결정

동아건설, 법정관리 개시 결정

등록 2014.08.25 15:34

김지성

  기자

오대석 비엔지건설 CRO 법정관리인 선임

동아건설, 법정관리 개시 결정 기사의 사진

시공능력평가 순위 49위인 동아건설산업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는 25일 동아건설산업이 중요영업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 변제가 어려울 만큼 재정적 파탄에 이르렀다며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전 임원 오대석 비엔지(B&G)건설 구조개선담당임원(CRO)을 법률상 동아건설산업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는 지배기업인 프라임개발에서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받지 못한 것 등이 동아건설산업의 재정적 파탄에 주요인이란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회생을 위해서는 영업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오 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자 목록은 내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 신고기간은 같은 달 29일까지다. 오는 11월 18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한편, 동아건설산업은 파산절차 중이던 2006년 11월 인수합병(M&A)을 통해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에 인수됐다.

그러나 인수 이후 미수금 증가 등으로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했고, 지난해에는 880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파탄 상태에 이르자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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