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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안낸 재외국민 건강보험혜택 못 받는다

보험료 안낸 재외국민 건강보험혜택 못 받는다

등록 2014.11.17 18:50

정희채

  기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내서 보험혜택을 받고 치료 후 출국하는 일부 재외국민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차단대책을 마련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국민의견을 듣고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처음 국내 들어온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3개월간 머물며 3개월치 건보료를 내면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최초 입국 재외국민에만 적용될 뿐 재입국 재외국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은 재입국한 날로부터 곧바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재외국민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보험료는 내지 않고 치료 후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수십년간 건보료를 내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 기준은 재입국 재외국민도 최초 입국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보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단 재외국민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내면 재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들어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2009년 4만2232명에서 2013년 9만4849명으로 2.2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재외동포 7만489명, 영주권자 2만4165명, 유학생 등 기타 195명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만4556명), 미국(3만5574명), 캐나다(1만2502명)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31%)이었고 치액 수술(14%), 축농증 수술(10%) 순이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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