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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택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접수

국회, 주택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접수

등록 2015.01.21 14:56

문혜원

  기자

국회사무처는 20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접수된 법률안은 추후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심사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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