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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서 총괄재난관리자 미지정시 300만원 이하 ‘벌금’

[61개 법안]초고층서 총괄재난관리자 미지정시 300만원 이하 ‘벌금’

등록 2015.07.08 09:28

이창희

  기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앞으로는 초고층 건물에서 총괄재난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우 처벌을 받는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총괄재난관리자제도는 지난 2012년 3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건축물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및 이용자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총괄재난관리자 미지정에 대한 제재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관리주체가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별도의 조치수단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법안은 총괄재난관리자 미지정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지정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물,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일 경우, 문화 및 집회·판매·운수·업무·숙박·유원시설업·종합병원·요양병원 등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는 총 247개 건물이 그 대상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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