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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협회 공제사업 범위 확대···무자격자 채용시 처벌 강화

[61개 법안]경비협회 공제사업 범위 확대···무자격자 채용시 처벌 강화

등록 2015.07.08 09:30

이창희

  기자

경비업법 개정안

앞으로는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범위가 대폭 늘어나는 대신 무자격자나 부적격자를 경비원으로 채용하면 처벌을 받는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안전행정위원회 대안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해 입찰보증·계약보증·하도급보증을 위한 공제사업, 경비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공제사업 등이 허용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가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도록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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