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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올려 계약하는 ‘업 계약’ 위반,‘다운계약’ 앞질렀다

집값올려 계약하는 ‘업 계약’ 위반,‘다운계약’ 앞질렀다

등록 2015.09.02 10:52

김성배

  기자

2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밝혀···집값 상승 따른 투기 거래 확산 지적

(출처=김희국 의원실)(출처=김희국 의원실)



최근 5년간 집값을 낮춰 계약하는‘다운계약’보다 오히려 집값을 올려 계약하는‘업계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0~2014년간 다운계약 적발건수는 218건에서 325건으로 1.5배 증가한 반면, 업계약 적발건수는 109건에서 366건으로 3.4배나 증가했다.

‘다운’계약이 집값을 낮춰 계약함으로서 구매자의 취득세를 낮추는 반면, ‘업’계약은 오히려 집값을 높여 구매해 그 만큼 취득세를 더 내야 하지만, 향후 집을팔 때 집값이 오르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이득을 볼 수 있다. 즉, 다운계약이 실거주자의 편법이라면, 업계약은 투기를 목적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이득이 되는 셈이다.

업계약 적발은 2012년 들어 290건으로 다운계약 적발 건수 270건을 앞질렀고, 2013년 들어서는 건수는 줄었지만, 과태료는 오히려 30억 더 많았다. 2014년 들어 다시 업계약은 366건으로 다운계약 325건을 앞질렀고, 2015년 상반기 현재도 144건으로 127건의 다운계약 보다 더 많이 적발됐다.

김희국 의원은 “다운계약이 재량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업계약은 무조건 취득세의 3배를 물리는 만큼 엄중한 탈세범죄”라 지적했다.

이어 “업계약은 집값을 부풀림으로서 허위로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은 물론, 집값하락시 깡통주택을 양산하는 매우 위험한 거래행위”라며 “다운계약대비 업계약이 느는 것은 집값상승에 따른 투기세력이 점증하는 신호임을 명심하고, 주무부처는 선제적 대처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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