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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내면세점 선정 앞두고 심사위원 선정방식 변경

[국감]관세청, 시내면세점 선정 앞두고 심사위원 선정방식 변경

등록 2015.09.21 09:32

현상철

  기자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선정심사를 열흘 앞두고 심사위원 선정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8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관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관세청장이 제약 없이 직접 심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27일 개정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관세청장이 임기 2년의 심사위원 집단 50명을 위촉하고 이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임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내면세점 선정심사를 열흘 앞두고 7월 1일 개정된 고시에는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관세청장이 직접 선임하도록 돼 있다.

관세청장이 아무 제약 없이 직접 심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특히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내면세점 심사에 참여한 외부 심사위원 8명은 모두 새롭게 선임된 위원이었다.

홍 의원은 이번 시내면세점 심사를 위해 관세청장 입맛대로 심사위원을 선임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이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까지 특정 업체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며 “끊임없이 잡음과 의혹이 발생하는 면세점 심사,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차제에 선정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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