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9일 일요일

  • 서울 27℃

  • 인천 25℃

  • 백령 19℃

  • 춘천 28℃

  • 강릉 20℃

  • 청주 29℃

  • 수원 25℃

  • 안동 29℃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9℃

  • 전주 29℃

  • 광주 29℃

  • 목포 26℃

  • 여수 28℃

  • 대구 32℃

  • 울산 23℃

  • 창원 30℃

  • 부산 25℃

  • 제주 24℃

법원나서는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측 김앤장 변호인단

[NW포토]법원나서는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측 김앤장 변호인단

등록 2015.10.28 12:32

수정 2015.10.28 12:34

이수길

  기자

롯데그룹 ‘형제의 난’  신동주·신동빈-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첫 심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롯데그룹 ‘형제의 난’ 신동주·신동빈-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첫 심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첫 심리가 열린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동빈 롯데회장 측 변호인 이혜광, 안정호 법무법인 김앤장변호사가 첫 심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주로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제기한 총 3건의 소송 중 첫 번째로 열리는 소송이다.

한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사장과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은 법무법인 양헌·두우,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NW포토]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