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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사, 주가연계증권(ELS)으로 모인 고객돈 '별도 관리' 법제화

금투사, 주가연계증권(ELS)으로 모인 고객돈 '별도 관리' 법제화

등록 2016.01.20 17:10

조계원

  기자

금융투자업자는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을 비롯한 파생결합증권을 ‘특별 계정’으로 분리, 별도 회계처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기위해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일반 계정 등으로 대여하는 행위를 막겠다느 취지다.

따라서 금투사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그 밖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파생결합증권 조달 자금과 일반 계정 간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ELS로 유입된 자금이 고객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밖에 복합점포에서 공동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사 간에 수수료 수입 등의 대가 지급을 허용하고, 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 완화, 담보목적 증권대차거래 허용, 공시규제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월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4월 초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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