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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은 신중, 노동개혁법 우선처리

[기업은 괴롭다]상법개정은 신중, 노동개혁법 우선처리

등록 2017.03.21 07:55

이어진

  기자

경영자율성 침해 우려에도상법개정 적극 추진하면서노동시장 유연화는 눈감아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근 야3당을 중심으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기업을 견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오히려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선정국을 앞두고 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 추진동력이 커져 재계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경영계는 중소·중견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권개정안 보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법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대선정국 속 야당의 입김이 거세진만큼 법안 처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 통과를 재추진키로 지난 15일 합의했다. 지난달 발의된 상법개정안 7개 주요 항목 가운데 4개 항목을 통과시키기로 했으며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야3당이 합의한 상법개정안의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지분 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 불참 주주가 인터넷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자사주 의결권 제한은 기업이 인적분할 또는 합병 시 분할 회사가 자사주 분할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을 분리해 선임하되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3당의 합의와 대선정국으로 인해 3월 임시국회 중 상법개정안 통과 전망이 나온다. 재계는 이 같은 상법개정안이 기업들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지속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으로 투기성 외국 자본에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들 규제의 동시 적용은 대주주의 이사선임권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좌담회에 참석한 김선정 전 상사판례학회장은 “감사위원이 소수주주를 대변하게 된다면 회사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분파적 이익이나 경영외적 목표를 겨냥해 경영분쟁을 유도하거나 단기실적에 집착해 경영진을 압박할 가능성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야달들은 기업을 옥죄는 상법개정안 처리에 주력하는 반면 당장 기업들에 시급한 노동개혁 법안들의 처리에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선정국으로 돌입한 상황에서 야당 대권주자들의 지지율이 보수 대권주자들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만큼 노동개혁은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개혁법은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의 규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대표적인 규제 완화법안이다. 임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데다 과도한 노조의 힘을 견제할 수 있어 경영계가 수년전부터 노동개혁법의 필요성을 지속 주장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지속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계의 기대감이 커졌지만 탄핵정국과 야당의 반발 속 주요 법안들이 모두 불발됐다.

학계에서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지낸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등 고임금을 받는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300만명 정도”노동개혁은 이들의 과보호를 완화하고 1600만 임금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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