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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해소 자정안 실효성 글쎄?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해소 자정안 실효성 글쎄?

등록 2017.10.27 14:36

최홍기

  기자

약속 안지키면 그만··· 강제성 없어곳곳서 보여주기식 ‘쇼’ 그칠 것 평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기자회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가운데)이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 최홍기 기자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기자회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가운데)이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 최홍기 기자

갑질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자정실천안을 공개하며 신뢰회복에 나섰지만 실효성 논란을 종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일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번 안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 강화에 기초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비춰볼 때 보여주기식 ‘쇼’라는 인식이 강하게 전달된다는 시각도 팽배하다.

자정 실천안 내용은 크게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박기영 회장은 “앞으로 1년 이내에 100곳 이상 가맹점을 가진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협의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10년인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기간이 폐지돼, 앞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정보공개서에 사전공개한다는 내용으로 불공정거래 예방센터에서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고 ‘계약갱신분쟁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박 회장은 또 “협회 내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화해와 거래조건 협의 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협회가 직접 수행할 예정”이라며 “협의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위에 통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가맹점 필수품목 구매의 경우 브랜드의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토록 하고,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 분쟁 시 중재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여부, 그리고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등과 가맹점에 대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도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할 방침이다.

자정실천안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어떤 방안일지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협회가 그동안 고심한 흔적이 보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협회는 지난 7월 28일 박기영 회장과 김상조 위원장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10월까지 업계 스스로 자정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프랜차이즈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선진적인 프랜차이즈 발전방향을 논의해왔다.

프랜차이즈협회를 중심으로 한 자정선언안에 대해 여론은 진심을 읽을 수 없다는 눈초리다. 자정안이 전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실현 가능하다.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 강제성은 전혀 없다.

실제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자정실천안들이 모두 법적 강제성이 없고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몇개의 업체가 적극적으로 이 방안을 실천할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몇가지를 제외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비슷하게 해오던 방안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근무하는 B씨도 “산업발전을위해 3개월간 심사숙고해서 나온 실천안으로 일단 지켜봐야 한다”면서 “자정실천안에 게재된 내용대로 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협회를 포함해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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