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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이영학 딸도 처벌해달라”···피해자 부모 법원에 진정서 제출

“공범 이영학 딸도 처벌해달라”···피해자 부모 법원에 진정서 제출

등록 2017.10.27 20:19

김소윤

  기자

중학생 살해·시신유기 사건의 공범인 어금니아빠 이모씨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12일 오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중학생 살해·시신유기 사건의 공범인 어금니아빠 이모씨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12일 오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이영학 여중생 살해'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공범인 이영학의 딸 이 모(14) 양을 처벌해달라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A양의 모친은 (이영학 딸을) 구속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 양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지 하루가 지난 전날 A양의 모친은 서울북부지법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이 씨의 딸을 용서할 수 없으며 범행을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양은 아버지 이영학과 모의해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네서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양에게 이영학이 준비한 수면제 이외에도 신경안정제 2알을 더 먹이고, A양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함께 옮기기도 했다.

앞서 이양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5일 시신 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하고, 이양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등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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