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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빠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90% 이상

‘피해보상 빠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90% 이상

등록 2018.02.05 16:50

주현철

  기자

153개 업체 중 143곳 부실···공정위, 내용보완 권고

‘피해보상 빠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90% 이상 기사의 사진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 90%가 반드시 포함해야 할 소비자피해 관련 내용을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153개 상조업체의 2016년도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143개 업체의 감사보고서에서 할부거래법 관련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는 11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다수 감사보고서에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회계 계정과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세분된 정보를 담은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자, 다수의 상조업체가 미제출 과태료 부과 등을 피하고자 부실한 내용을 담아 제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실한 감사보고서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외부감사인에게 2017년 감사보고서 작성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했다.

일단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계약 업체, 예치계약 업체,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 등을 주석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고객으로부터 장례 전까지 받은 부금납입액, 영업 관련 비용도 제공하도록 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올해 제출하는 2017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도 전수 조사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미흡한 내용이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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