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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검찰 구형 그대로 수용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검찰 구형 그대로 수용

등록 2018.02.21 15:43

전규식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검찰 구형 그대로 수용. 사진 = 연합뉴스 제공‘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검찰 구형 그대로 수용.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 모씨는 징역 8개월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양을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했다. 다음날 낮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도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 모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했다.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 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최 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 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영학의 계부는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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