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 월요일

  • 서울 17℃

  • 인천 18℃

  • 백령 15℃

  • 춘천 15℃

  • 강릉 13℃

  • 청주 15℃

  • 수원 16℃

  • 안동 12℃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2℃

  • 전주 14℃

  • 광주 11℃

  • 목포 15℃

  • 여수 17℃

  • 대구 15℃

  • 울산 15℃

  • 창원 16℃

  • 부산 16℃

  • 제주 13℃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정부법무공단과 법률사무지원 업무협약 체결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정부법무공단과 법률사무지원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18.04.05 12:43

김남호

  기자

- 신뢰받는 공기업의 위상 제고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주 정부법무공단(이사장 박청수)과 서초동 정부법무공단 대회의실에서 법률 사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천안시 제공)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주 정부법무공단(이사장 박청수)과 서초동 정부법무공단 대회의실에서 법률 사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이원식, 이하 공단)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주 정부법무공단(이사장 박청수)과 서초동 정부법무공단 대회의실에서 법률 사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은 차별화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정부법무공단은 공단 업무와 연관된 법률자문, 소송 등 법률사무와 관련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박청수 이사장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의 각종 공공사업 추진 시 종합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으로 분쟁 발생 및 재정손실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원식 이사장은 “협약에 따른 법률자문 지원으로 공단의 사업이 합법성, 효율성을 확보해 공공의 이익을 중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전직 법관,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돼 주요 법률적 논쟁사항 조언, 타당성 검토, 소송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