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환경단체 회원을 포함한 3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자동차 도장시설 16곳, 보일러 시설 2곳을 점검한다.
각 사업장을 찾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등 환경관리 상태 전반을 살핀다. 사업장 굴뚝의 배출 물질 시료도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검사 의뢰한다.
검사 결과 먼지(기준 50mg/㎥), 총탄화수소(기준 200ppm)의 농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치를 넘으면 개선 명령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적발한 사업장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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