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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코스피와 차별성 필요···역차별 해소해야”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코스피와 차별성 필요···역차별 해소해야”

등록 2019.03.20 14:58

이지숙

  기자

“진입 문턱 낮은 것 외에 차별성 없어···세제혜택 필요”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부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 추진올해 세법개정안 개정 건의 목록 17개 항목 공개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사진=코스닥협회 제공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사진=코스닥협회 제공

“정부가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으나 벤처 활성화가 반드시 코스닥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재송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은 20일 신임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차이점이 사라지고 없다”며 “코스닥 기업의 세제혜택 등을 위해 관계기관이 다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26일 코스닥협회 정기회원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정 회장은 “이제 회장직을 맡은 지 3주가 됐다”며 “3주간 국회, 정부기관을 쫓아다니며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닥협회는 ‘코스닥기업 성장기반 확보 및 코스닥시장 활성화 추진’을 발표하고 2019년 세법개정안 개정 건의 목록 17가지를 발표했다.

세법개정안 개정 건의 목록에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상속세·증여세 인하 및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구간의 상향조정 △신규상장 코스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부활 △정기보고서 작성 및 세무신고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 회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장점은 없어지고 더 많은 규제를 받은 시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 효과가 미미했던 부분에 대해 “과거 코스닥 붐이 일어났을 때에는 정부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정부 주도적으로 이뤄졌으나 현재는 그 혜택이 대부분 사라져 코스닥시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와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규제만 더 많아졌다”며 “지나친 규제는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만큼 시장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 회장은 “최근 정부기관들을 만나 이러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니 대부분 사정을 모르고 있더라”며 “이야기를 전달한 것 만으로도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과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면 누릴 수 있었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법인세 과세 이연 제도, 대주주 요건 완화, 양도세 인하 등은 혜택은 현재 사라진 상태다.

그는 코스닥시장이 기술중심주의 대표성을 갖고 차별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량기업이 시장에 많이 진입하고 반대로 이 기업들이 빠져나가지 말아야 한다”며 “기술주가 코스피로 가지 못하게 하거나 코스닥시장에 중점적으로 상장하도록 하는 제도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협회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과의 역차별 해소, 코스닥시장 세제혜택을 통한 상장 메리트 확대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시장규정 중 코스피보다 강화된 시장제도의 정비, 신규제도 도입시 코스닥 특성을 반영한 제도의 순차적 적용을 제안했다.

협회 측은 “시장건전성 확보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요건을 강화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코스닥기업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며 “양시장의 상장제도를 심층분석해 시장건전성은 확보하되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규제도 도입시에는 기업규모, 자산 및 매출규모 등이 다양한 코스닥기업에 대해 매출 및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스닥기업 효율적 경영 및 위험관리 관련 세제 지원책으로는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부활,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합리화 도모,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주식 할증평가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코스닥시장의 진입 문턱이 낮은 것 외에 코스피와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달라”며 “사라진 제도의 대부분이 세제 혜택과 관련된 것이고 세금 문제는 국가재정 등 더 큰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지만 기업하지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세제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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