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당 통보일로부터 15일(2020년 4월 9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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