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혼여행을 위해 하나투어에서 멕시코 칸쿤 등으로 향하는 아에로멕시코 항공권을 예약했던 소비자 150여명은 코로나19 사태로 환불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개월을 기다려도 환불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들은 예매를 대행한 하나투어가 아에로멕시코에 환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투어는 아에로멕시코 측이 환불 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가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재개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 환불 요청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사업자와 소비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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