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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대표 1심서 무죄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대표 1심서 무죄

등록 2021.01.12 19:56

김정훈

  기자

사진=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사진=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기업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SK와 애경 측 대표에 각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직원 11명에겐 각 금고 3~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정확한 판결 이유를 확인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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