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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 재연장 추진···10월부터 비대면 대환대출 가능

‘코로나 대출’ 만기 재연장 추진···10월부터 비대면 대환대출 가능

등록 2021.02.03 18:06

정백현

  기자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또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휴면재산 찾아가기 서비스의 활성화나 비대면 상태로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산업 혁신과 국민 체감 정책 추진 등 금융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연간 정책 계획을 설명했다. 금융산업국은 금융위에서 은행, 보험회사, 상호금융기관 등 금융 소비자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금융업 관련 정책의 총괄 업무를 맡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의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공급된 코로나 대출의 원금 상환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을 오는 3월 31일로 잡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의 전국 3차 대유행이 번졌고 여전히 감염 확산세가 지속 중이며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의 침체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종료 시점을 미뤄주기로 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언제까지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미뤄줄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세부적인 계획은 금융권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가 끝나도 대출을 받은 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차주별 상황에 따라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유예 원리금의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발표된 ‘금융회사 자본 안정성 유지를 위한 배당 자제 권고’도 다시 언급됐다. 특히 은행권 외에 상호금융기관과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도 경영진이나 주주의 판단에 따라 배당 성향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건전성 강화의 원칙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들의 편리한 금융 이용을 위한 정책도 언급됐다. 금융위는 휴면예금과 숨은 보험금, 신용카드 포인트 등 ‘휴면재산 3종’에 대한 찾아가기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유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나 도서 등 유료 구독형 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오는 5월부터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의무 고지하고 이용한 만큼만 요금을 부담토록 하며 간편한 해지가 가능하도록 카드 결제 제도를 고칠 예정이다.

그동안 은행 영업점에 직접 가야만 가능했던 더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대환대출)도 오는 10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 공급을 위해 당국의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영업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위치, 운영 시간, 폐쇄 예정 점포나 대체 점포의 세부 사항 등 금융기관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금융 대동여지도’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은행의 오프라인 영업점 통폐합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점이 사라지는 지역의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가 가능하도록 우체국의 금융사 업무 위탁 취급 범위도 확대된다.

제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시행을 시행하고 저축은행에 완충자본제도를 도입하며 상호금융 거액 여신과 업종별(부동산·건설업종) 여신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또 지방은행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승인에 따라 지역 신협 조합이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교육·복지사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서울권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등 지역 금융회사의 역내 자금중개 기능 강화 정책도 도입된다.

올해 6월부터는 소액 단기보험 제도도 도입된다. 단기보험에는 자동차나 원자력 관련 보험 등 고자본 보험이나 장기 질병 보장 내용을 담은 연금보험이나 간병보험 등의 종목을 뺀 모든 보험 종목에서 취급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업무를 겸영할 경우 인가 요건 문턱을 낮추고 비금융·핀테크 업체의 보험 대리점업 영위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다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수시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규제는 새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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